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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업무사례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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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updated>2026-05-06T00:36:17+09:00</update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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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rights>법률사무소 렉시트</rights>	<entry>
		<title>[국제거래] 영문 총판계약서(Distribution Agreement)의 작성 및 검토 유의사항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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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published>2023-09-05T19:19:06+09:00</published>
		<updated>2023-09-05T19:19:22+09:00</updated>
		<author>
			<name>법률사무소렉시트</nam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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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text">총판계약서(Distribution Agreement)란? 총판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는 특정 제품의 판매업무 및 총괄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. 통상 총판업체는 제조사나 생산자 등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대리점이나 소비자에 물품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1차 유통망의 역할을 합니다. 영어로는 Distribution Agreement 또는 Distributorship Agreement라고 하는데, 독점인 경우 Exclusive, 독점이 아닌 경우 Non...</summary>
		<content type="html">&lt;p&gt;&lt;img alt=&quot;businessman-2682712_1280.jpg&quot; src=&quot;https://lexit.co.kr/files/attach/images/2023/09/05/783cb4c33e75e2b33bb0c42fac86b1da.jpg&quot; /&gt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총판계약서(Distribution Agreement)란?&lt;/b&gt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총판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는 특정 제품의 판매업무 및 총괄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. 통상 총판업체는 제조사나 생산자 등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대리점이나 소비자에 물품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1차 유통망의 역할을 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 &lt;/p&gt; &lt;p&gt;영어로는 Distribution Agreement 또는 Distributorship Agreement라고 하는데, 독점인 경우 Exclusive, 독점이 아닌 경우 Non-exclusive를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. 당사자는 Supplier와 Distributor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&lt;/p&gt; &lt;p&gt;&lt;br /&gt; &lt;b&gt;&lt;b&gt;&lt;b&gt;&lt;b&gt;대리점 계약과의 차이&lt;/b&gt;&lt;/b&gt;&lt;/b&gt;&lt;/b&gt;&lt;br /&gt; 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총판계약서와 비슷하게 대리점 계약(Agency Agreement)이 있습니다. 대리점 계약은 대리점이 제품의 판매, 판촉행위를 위임받아 본사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 &lt;/p&gt; &lt;p&gt;총판계약과는 달리 대리점은 자신의 독자적인 지위(명의)가 아닌 대리인(Agent)의 지위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쉽게 말해, A전자의 대리점은 A전자의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Distribution Agreement 의 주요 내용&lt;/b&gt;&lt;br /&gt; 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1. 전문 : 계약의 당사자, 계약체결일, 게약의 목적 등을 계약의 전반부에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2. 정의 : 계약서에서 사용될 용어(제품-Products, 지역-Territory 등)의 정의를 명시합니다.&lt;br /&gt; 3. 지정(Appointment) : Supplier가 상대방을 Distributor로 지정하는 내용이 기재됩니다. Distributor의 의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기도 합니다.&lt;br /&gt; 4. 계약기간 : 계약의 효력발생일, 계약기간, 만료시 자동갱신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5. Distributor의 의무 : Distributor의 법적지위(legal status), 신의성실(best effort) 의무, 인허가 취득 의무, 지역 법규 준수 의무, 재고관리의무, 교육의무, 면책의무 등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6. Supplier의 의무 : 제품의 제3자권리 비침해 보증의무, 면책의무, 제품배상책임보험(product liability insurance) 등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7. 주문절차 : 발주(Purchase order)방법, 발주시 처리기한, 발주의 승낙 및 거절 등 발주절차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8. 대금 및 결제방법 : 결제화폐(원, 달러, 유로), 세금, 대금지급지연시 처리방법(이자 발생, 계약해지 등) 등을 기재합니다. 개별 제품에 대한 가격은 별첨으로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.&lt;br /&gt; 9. 최소구매수량(Minimum purchase quantity/price) : Distributor의 특정 기간(연간, 분기별, 월간)동안의 최소구매수량 또는 최소구매액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독점총판의 경우 대부분 포함합니다.&lt;br /&gt; 10. 운송 및 검수 : 인코텀즈(Incoterms), 운송방법, 검수기한, 검수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11. 지식재산권 : 판매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지식재산권 사용권 부여 여부, 공급자 사전동의 필요 여부, 지식재산권 비침해의무 등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12. 판촉 및 홍보 : 판촉비용의 부담주체, 구체적인 판촉의무(판촉물 제작 등), 진행한 판촉행위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13. 하자수리, 품질보증 : 제품의 하자 발생시 수리의무 부담주체, 품질보증기간 등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14. 계약해지 : 계약의 해지조건, 해지통지방법 등을 기재합니다.&lt;br /&gt; 15. 기타 비밀유지의무, 불가항력(Force majeure), 준거법(governing law), 분쟁해결방법(재판관할, 중재, 적용법규), 통지(Notice)정보 조항 등을 포함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계약서 검토는 렉시트와 함께!&lt;/b&gt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계약서의 작성은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.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. 특히 계약체결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해두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시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&lt;/p&gt;</content>		<category term="195" label="법률정보" />			</entry><entry>
		<title>정당한 이사해임사유와 임원해임사유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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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published>2023-09-05T19:17:45+09:00</published>
		<updated>2023-09-05T19:17:45+09:00</updated>
		<author>
			<name>법률사무소렉시트</nam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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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text">주식회사는 이사 및 임원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기도 하고 해임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주주총회를 통해 무조건 이사나 임원을 쉽게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사나 임원이 본인 스스로가 사임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특별결의 외에는 해임될 수 없어서 해임의 요건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상법 제385조(해임)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1. 주주총회의 경의...</summary>
		<content type="html">&lt;p&gt;&lt;img alt=&quot;hand-65688_1280.jpg&quot; src=&quot;https://lexit.co.kr/files/attach/images/2023/09/05/4df4312f247421d97aaefc012206f848.jpg&quot; /&gt;&lt;/p&gt; &lt;p&gt;주식회사는 이사 및 임원을&amp;nbsp;&lt;b&gt;주주총회를 통해&lt;/b&gt;&amp;nbsp;&lt;b&gt;&lt;u&gt;선임&lt;/u&gt;&lt;/b&gt;하기도 하고&amp;nbsp;&lt;b&gt;&lt;u&gt;해임&lt;/u&gt;&lt;/b&gt;되기도 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그래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주주총회를 통해 무조건 이사나 임원을 쉽게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하지만 이사나 임원이 본인 스스로가 사임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특별결의 외에는 해임될 수 없어서&amp;nbsp;&lt;b&gt;&lt;u&gt;해임의 요건이 쉽지 않다는 것&lt;/u&gt;&lt;/b&gt;을 알 수 있습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상법 제385조(해임)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1. 주주총회의 경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만료전 해임할 때는 해당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2. 만약 해당 이사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경릐가 있는 발로 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레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간단히 말해 정관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&amp;nbsp;&lt;b&gt;&lt;u&gt;정당한 이유&lt;/u&gt;&lt;/b&gt;&amp;nbsp;없이 임기만료 전에는 이사를 해임 시 해당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서&amp;nbsp;&lt;b&gt;신뢰성 상실&lt;/b&gt;이나&amp;nbsp;&lt;b&gt;불화만으로는&amp;nbsp;&lt;u&gt;부족&lt;/u&gt;&lt;/b&gt;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&amp;nbsp;&lt;b&gt;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&lt;/b&gt;를 하였거나&amp;nbsp;&lt;b&gt;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 직무수행이 불가&lt;/b&gt;한 경우,&amp;nbsp;&lt;b&gt;중요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에 실패&lt;/b&gt;하여&amp;nbsp;&lt;b&gt;경영능력의 신뢰관계가 상실&lt;/b&gt;된 것과 같은&amp;nbsp;&lt;b&gt;&lt;u&gt;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될 객관적인 상황&lt;/u&gt;&lt;/b&gt;일 때 그 정당함이 인정되고&amp;nbsp;&lt;b&gt;&lt;u&gt;해임된 이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&lt;/u&gt;&lt;/b&gt;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이사해임청구소송(소수주주의 해임청구)&lt;/b&gt;&lt;/p&gt; &lt;p&gt;만약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 사실이 있거나&amp;nbsp;&lt;b&gt;부정행위가 있음&lt;/b&gt;에도 주주총회에서&amp;nbsp;&lt;b&gt;해임이 부결&lt;/b&gt;된다면 발행&lt;b&gt;&lt;u&gt;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&lt;/u&gt;&lt;/b&gt;을 가진 주주는 총회결의가 있는 날로 부터&amp;nbsp;&lt;b&gt;&lt;u&gt;1개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&lt;/u&gt;&lt;/b&gt;할 수 있습니다.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(상장회사인 경우는 소수주주권 행사가 어렵기에 상장회사 특례가 적용되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,000의 50이상의 주식(자본금 1,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,000분의 25이상 주식)을 보유하는 자는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)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이사해임과 소송에 관련해서는&amp;nbsp;&lt;b&gt;&lt;u&gt;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&lt;/u&gt;&lt;/b&gt;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법률사무소 렉시트(Lexit)는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며 기업과 의뢰인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의뢰인이 놓치진 부분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여 법률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는 저희는 법률사무소 렉시트(Lexit)입니다.&lt;/p&gt;</content>		<category term="195" label="법률정보" />			</entry><entry>
		<title>동업계약서를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는 3가지 이유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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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published>2023-09-05T19:12:03+09:00</published>
		<updated>2023-09-05T19:12:43+09:00</updated>
		<author>
			<name>법률사무소렉시트</name>
		</author>
		<summary type="text">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! 혼자서 시작하기 막막해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동업은 부족한 사업자금 충족과 직무 범위와 책임을 나누기 등의 이유로 진행 됩니다. 동업의 시작은 밝고 희망 찬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. 당사자들은 자금 투자, 업무 분담, 수익배분 등을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생각하고 동업을 시작 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고보면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거나 기존에 협의한 ...</summary>
		<content type="html">&lt;h2&gt;&lt;img alt=&quot;teamwork-3213924_1280.jpg&quot; src=&quot;https://lexit.co.kr/files/attach/images/2023/09/05/dd03ac9216183ff033cd3c9aabaa3b03.jpg&quot; /&gt;&lt;/h2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 style=&quot;text-align: center;&quot;&gt;&lt;span style=&quot;font-size:24px;&quot;&gt;&lt;b&gt;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!&lt;/b&gt;&lt;/span&gt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혼자서 시작하기 막막해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동업은 부족한 사업자금 충족과 직무 범위와 책임을 나누기 등의 이유로 진행 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동업의 시작은 밝고 희망 찬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당사자들은 자금 투자, 업무 분담, 수익배분 등을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생각하고 동업을 시작 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고보면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거나 기존에 협의한 대로 상대방이 동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&lt;/b&gt;&lt;/p&gt; &lt;p&gt;동업을 하기 전 꼼꼼한 동업계약서 작성은&amp;nbsp;&lt;b&gt;&lt;u&gt;미래의 큰 혼란을 막아주는 안전장치&lt;/u&gt;&lt;/b&gt;이자 서로 투자할 금액을 정확히 하고&amp;nbsp;&lt;b&gt;업무 분담&lt;/b&gt;을 명확히 하는&amp;nbsp;&lt;b&gt;이정표&lt;/b&gt;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더불어 손익분배, 동업계약의 유효기간, 지분양도, 손해배상 책임, 동업계약 해지 사유, 사업 청산 방법 등을 동업계약서에 작성하고 이를 서로가 이해한 상태라면 100% 분쟁과 갈등을 없앨 수 없지만 최소한의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동업계약서 작성 시&amp;nbsp;&lt;u&gt;변호사가 필요한 3가지 이유&lt;/u&gt;&lt;/b&gt;&lt;/p&gt; &lt;p&gt;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한다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반 동업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쓰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그렇지만&amp;nbsp;&lt;b&gt;왜&amp;nbsp;&lt;u&gt;사업을 해본 사람들&lt;/u&gt;은&amp;nbsp;변호사를 통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까요?&lt;/b&gt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단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계약서에 법리적 내용으로 쓰고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u&gt;&lt;b&gt;동업계약서를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는 1번째 이유!&lt;/b&gt;&lt;/u&gt;&lt;/p&gt; &lt;p&gt;렉시트(Lexit)는 다수의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동업 및 협력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를 하며 느낀 점은&amp;nbsp;&lt;b&gt;상호 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&lt;/b&gt;&amp;nbsp;그렇기에&amp;nbsp;&lt;b&gt;&lt;u&gt;이를 조율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녹여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&lt;/u&gt;&lt;/b&gt;입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r /&gt; &lt;u&gt;&lt;b&gt;동업계약서를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는 2번째 이유!&lt;/b&gt;&lt;/u&gt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의뢰인들이 간과한 사업별 협의 및&amp;nbsp;&lt;u&gt;조율 내용을 제시&lt;/u&gt;&lt;/b&gt;하여 해당 내용을&amp;nbsp;&lt;b&gt;&lt;u&gt;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작성하는 것&lt;/u&gt;&lt;/b&gt;&amp;nbsp;또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r /&gt; &lt;u&gt;&lt;b&gt;동업계약서를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는 3번째 이유!&lt;/b&gt;&lt;/u&gt;&lt;/p&gt; &lt;p&gt;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&amp;nbsp;&lt;b&gt;현행 법상&amp;nbsp;&lt;u&gt;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&lt;/u&gt;&lt;/b&gt;&amp;nbsp;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동업계약서&lt;/b&gt;를&amp;nbsp;&lt;b&gt;왜 변호사와 작성을 해야하는지&lt;/b&gt;&amp;nbsp;그리고&amp;nbsp;&lt;b&gt;&lt;u&gt;해당 변호사가 충분히 조율 가능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확인&lt;/u&gt;&lt;/b&gt;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&lt;u&gt;렉시트(Lexit)는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&lt;/u&gt;&lt;/b&gt;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나 홀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하물며 동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염두하는 것이 좋습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동업이 홀로 하는 것 보다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&lt;/p&gt; &lt;p&gt;&amp;nbsp;&lt;/p&gt; &lt;p&gt;&lt;b&gt;&lt;u&gt;빠른 성장과 보다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한 시작! 렉시트(Lexit)와 함께 합니다.&lt;/u&gt;&lt;/b&gt;&lt;/p&gt;</content>		<category term="195" label="법률정보" />			</entry></feed> 
